오피스텔로 변경한다고 해서 바로 부가가치세를 토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사업자에게 임대가 가능함과 동시에 주거목적으로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납세자가 언급하신대로 주택으로 변경한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5년분 부가가치세를 토해내는 것은 아니며, 경과기간에 대해 6개월마다 5%의 금액을 감액한 금액에 대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즉, 5년이 경과하였다면 기존에 납부하신 부가세의 5% x 2 x 5년 인 50%의 부가세에 대해 납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