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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소형생활형숙박시설을 5년째 보유중입니다. 정부에서 오피스텔로 변경가능하다고 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부가세 5년치를 토해내야하는지요? 부가세를 안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 일반사업자로 돌리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최*정 님
    조회 : 540건 답변 : 1건 25.02.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서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채택답변

    오피스텔로 변경한다고 해서 바로 부가가치세를 토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사업자에게 임대가 가능함과 동시에 주거목적으로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납세자가 언급하신대로 주택으로 변경한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5년분 부가가치세를 토해내는 것은 아니며, 경과기간에 대해 6개월마다 5%의 금액을 감액한 금액에 대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즉, 5년이 경과하였다면 기존에 납부하신 부가세의 5% x 2 x 5년 인 50%의 부가세에 대해 납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오피스텔 사업자, 즉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부가세를 더 내야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사업자로 전환 후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총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수법은 아쉽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V.A.T. (Value Added Tax) 즉, 가치를 더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그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사업자로 변경할 경우, 부가세 이외에도 사업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사업장의 매출액에 따라 감면 혜택 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경비 등을 소득공제 가능하고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절세하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면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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