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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4년 10월 말일자로 퇴사하였는데 퇴직시 기본공제 환급금음 따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환급금으로 (-) 되어 금액이 약 50만원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 전회사에 연락해서 환급금을 요구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해야하나요?
    그리고 25년 3월에 취업을 할 계획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이니까 기본공제를 젱외하고 받지못한 24년 추가소득세공제를 하려면 5월에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게 아니라 26년에 재직중인 회사에 24년,25년 묶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하고 연말정산 처리를 받으면 되나요?
    박*현 님
    조회 : 2692건 답변 : 3건 25.02.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금은 종전 근무지에서 최종 급여와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받지 못하셨다면 종전 근무지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4년 소득에 대해 추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려면 26년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24,25년에 대해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따로 개인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퇴사를 하면서 종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때
    환급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그 금액은 종전회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에서는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부분만 활용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네 전 회사에 말씀해서 받아주시며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에 환급금으로 기재된 금액이 있다면, 이는 해당 회계년도에 지급받아야 할 세액 환급금을 의미합니다. 환급금에 대한 지급은 작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확정되며, 연말정산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다음 달부터 세액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영수증을 받은 후에는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전 직장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세요. 때때로 환급금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5월에 본인이 직접 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재직자는 원천징수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및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24년도와 25년도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환급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는 26년도에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에 24년도와 25년도 사이의 공제 대상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단, 모든 회사가 전년도의 세액공제에 대해 연말정산을 처리해주는 것은 아니며, 회사별로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6년도에 재직 중인 회사의 재무 담당자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확인 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정보통신망 활용 등을 통하여 24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에도 환급세액이 남아 있으면,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납부세액 환급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참고사항으로 항상 해당 회사의 사정과 개별적인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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