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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소득 관련질문 입니다.

    직장인 남편 연봉 1억
    직장인 부인 연봉 1억

    ------2월 초 회사 근로 소득분은 연말정산 완료함-----

    주택 임대 소득 관련하여

    A 주택 2017년 매수 실거주
    B 주택 2021년 매수 전세 5100만 원
    C 주택 2021년 매수 전세 5000만 원
    D 주택 2024년 7월 매수하여 2025 년 2월 16일부터
    임대 시작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30만 원

    D 주택 정보 7.7억 매수 46평 (전용 107m2)

    D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주택 담보대출을 빌려
    매달 이자를 1,127,859원 내고 있습니다.

    D 주택 부동산복비(월세) 528,000원
    D 주택 종부세 약 100만 원 예상

    월세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지 않아 분리과세를 신청하려고 하다가

    종합과세로

    월세 소득이
    (130만원×12개월 )÷365일 = 42,739.726027원
    1/1~2/15( 46일 제외)
    4.2739726027만원 ×319일 = 13,633,972.602613원

    D주택 담보 년 대출이자 : 13,534,308원 + 복비 528000원+ 종부세 100만원 (을 모두 경비처리 가능하다면)
    15,062,308원

    25년 월세 13,633,972 원
    25년 이자+종부세+복비 15,062,308 원
    -1,428,336
    낼 세금 없음 근로소득세 낸것 돌려받음 이계산이
    맞는건가요?

    아직 국세청에만 신고하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안 했는데 필수 등록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정*우 님
    조회 : 475건 답변 : 1건 25.02.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시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수입의 0.2%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주택 취득시 취득을 위해 받은 대출금의 이자는 경비처리 가능하며, 종부세의 경우 해당주택분에 대해 안분해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주택임대 자체를 사업으로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체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공식이 맞습니다.
D 주택 관련 월세 소득과 총 경비(대출이자, 부동산복비, 종부세)를 합산한 후 그 차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소득이 경비보다 적어져 소득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이 줄어들어 반환받을 세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정확한 계산을 위해 세무사나 택배기장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제시한 답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정확한 세법적용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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