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전임자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을 원천세 신고하고 지급명세서 제출한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1. 현 상황이 회사와 연금 사업자가 각각 원천징수하여 이중으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된 것이 맞을까요?

    2. 과세이연이라 원천세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급명세서 지급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것도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3.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을 안할 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L*W 님
    조회 : 1288건 답변 : 1건 25.02.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지급명세서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면 변경된 금액의 1.1%(지방세포함)가산세 부과됩니다. 다만 2024년도 귀속이라면 내일까지 수정 가능하니 가능한 빠르게 재신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실제와 다른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손익계산서상 비용과도 일치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아마도 그렇게 추측이 되는군요. 만약 회사와 연금사업자 모두 원천징수를 했다면 이중으로 신고가 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나 개인과연금 담당부서와 상의해야합니다.

2. 원천세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원천세 대납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퇴직소득에서 DC(퇴직연금)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세 신고하였는데, 실제로는 DC를 포함한 금액을 원천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DC금액에 대한 원천세는 연금시행기관이 징수하므로, 대체로 조정이 필요하다면 연금시행기관을 통해 해결합니다.

3.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을 안 할 경우에는 과납세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르다면 이후에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 재무나 개인과연금 담당부서와 상의하거나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