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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무인아이스크림 가게 2개 운영 중입니다.
    매월 매출은 겨울500~600(1개 매장 기준)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와..
    매월 기장을 해야하는건지...

    매월 기장을 하지않고.. 신고할때만 해야하는게 나은건지..
    최적의 운영에 대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이*양 님
    조회 : 1499건 답변 : 3건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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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1.03

    직원 없이 직접 운영하시는 경우라면,

    현재 월 매출 500~600만원인 매출규모는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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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1.04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를 판단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대리만 하더라도 사업장 운영 및 절세방안을 모색할 경우 월기장서비스를 받는 경우와 크게 다른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이 확장하여 매출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사업자가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므로 결론적으로는 월기장서비스를 받기 위해 세무사 사무실을 뒤늦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최초 시작단계부터 월기장을 맡겨 세무사사무실의 관리를 받아온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 간의 절세방안을 모색하는 경우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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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1.11

    세무적인 최적의 운영법의 비중을 어는 곳에 두느냐의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기장수수료의 부담을 덜어 놓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며 더 나은 컨설팅을 받고 싶으시다면 기장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있어 고정비를 줄이는 것에 비중을 둔다면 신고대리를 맡기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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