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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택 자금 이 필요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1억을 빌리려고 합니다.

    5년뒤 주택 매도 계획이 있다보니, 
    5년간 1억을 무이자로 빌리고 월 상환 금액을 10만원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5년뒤 상환 못한 금액은 주택 매매한 금액으로 갚고자 하는 특약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세무 조사시 이슈가 생길 리스크가 있을까요?

    적정 월상환금액이 궁금한데 통상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이 어느정도 일까요?
    마지막으로 무이자 차용증 작성시 이자는 "0%" 로 작성하면 되는것일까요?

    * 님
    조회 : 916건 답변 : 4건 25.03.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2

    안녕하세요
    말씀대로 1억원은 무이자로 빌릴 수도 있습니다.
    월 일정액을 상환하고 만기에 잔액을 일시상환하면 증여위험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2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리스크의 발생 여부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정확한 상환기간과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시 말씀하신대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2

    해당 자금에 대해 주택 구입이나 고가 자산을 취득시 국세청에서 매우 드물지만 자금출처조사를 행할 수 있으나
    실제 약정에 맞게 원리금을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가족간 금전차입은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하며 추후에는 1억원 자금을 전부 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차용증 작성 시, 원금 대비 월상환금액이 매우 낮을 경우, 또는 무이자로 작성하여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월 원금 상환액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이자가 아닌 이자율을 낮게라도 설정하셔서 이자를 매달 지급하시는 방향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간 차용증에 대한 월상환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시 이자가 없거나 적은 금액을 빌렸다는 것을 시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세법상, 가족간 대출에 대해서 실제 이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정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정이자는 연간 1% ~ 3% 사이일 경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벗어난 경우 실제계약과 다르게 보증이나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 상환하는 금액이 너무 적으면 무상대출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며, 각기 재산세, 증여세 등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따라서, 월 10만원의 상환금액 설정은 비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무이자 차용증 작성시에는 이자율을 "0%"로 명시하면 되지만, 이는 세무적인 위험을 수반하므로 세무상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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