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말씀대로 1억원은 무이자로 빌릴 수도 있습니다.월 일정액을 상환하고 만기에 잔액을 일시상환하면 증여위험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리스크의 발생 여부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정확한 상환기간과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무이자로 차용증 작성시 말씀하신대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해당 자금에 대해 주택 구입이나 고가 자산을 취득시 국세청에서 매우 드물지만 자금출처조사를 행할 수 있으나실제 약정에 맞게 원리금을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가족간 금전차입은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하며 추후에는 1억원 자금을 전부 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차용증 작성 시, 원금 대비 월상환금액이 매우 낮을 경우, 또는 무이자로 작성하여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세무서에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월 원금 상환액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이자가 아닌 이자율을 낮게라도 설정하셔서 이자를 매달 지급하시는 방향도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