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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현재 급여에서 3.3%만 떼는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이 없어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우*욱 님
    조회 : 199건 답변 : 3건 25.03.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의 종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렇게 나누어져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3.3%)입니다.
    반면 근로자(고용계약)가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근로소득자에 한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입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안녕하세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하시고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발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문서입니다. 프리랜서는 분류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수증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는 각종 필요 경비를 차감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업체나 세무사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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