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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월세세액공제 신청에 해당되는사람입니다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에 월세액란에 세액공제액이 아무것도 안적혀있는데 연말정산에 반영된거 맞을까요? 월 43만원입니다
    연* 님
    조회 : 361건 답변 : 4건 25.03.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것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 이라면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전액환급의 경우)
    자세한 답변은 연말정산 담당자 측에 문의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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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결정세액이 있는데도 월세세액공제가 안되었으면 회사에 문의해보셔야할것같아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납부세액이 추가로 나오는경우면 안들어간게 맞고 전액 환급이면 월세 세액공제 전에 세액공제가 모두 되어 추가 반영이 안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집을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국세청에 수입세를 신고하는 연말정산에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월세세액공제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월세 43만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이 임차하고 그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 월세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월세 전체를 법정기준 이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 임차인 본인이 무주택자일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

해당사항에 해당되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월세영수증을, 기타소득이 있다면 거주자세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영수증은 임대인이 작성하고, 거주자세표는 세무서 등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후 신고를 통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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