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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약사로 일하게 되어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파트타임 근무로 프리랜서 신고할 예정이고 이런 경우 종소세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단기 근무라 올해 총 2300만원 정도 사업소득이 발생할것 같은데 이에 대한 종소세가 어느정도 일지 대략적인 금액이 알고 싶습니다.
    3600만원 이하라 단순경비율로 적용된다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약* 님
    조회 : 1224건 답변 : 5건 25.03.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8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절세항목 반영 여부에 따라 산출되는 세액 범위가 넓습니다.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은 대략 60%적용됩니다.

    종합소득금액 920만원 기준 세금 약 43만원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94~로 시작되는 소득의 경우 24년 3.3 소득이 3600만원 미민이고 25년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25년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환급이 되는지 납부가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프리랜서 업종코드, 대략적인 공제액 파악을 위한 현황 (인적공제, 지출액) 등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간편장부로 장부를 작성하여 경비 인정이 더 많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추가적인 상담을 하면
    좀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사의 홍랑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산 다 믾은 정보가 필요합니다만

    어림잡아 계산하면 3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듯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9

    연 매출(사업소득): 2,300만 원로 가정했을 때 계산해드리겠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2,400만 원 이하이므로 가능)
    약사(기타 의료 관련 종사자) 단순경비율: 약 71.2%
    과세표준: 2,300만 원 - 1,638만 원 = 약 662만 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6% 적용)
    662만 원 × 6% = 약 40만 원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재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1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파트타임 근무로 프리랜서 신고를 하셔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사업소득 2300만원에서 일정 비율로 경비를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3600만원 이하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며, 보통 60%의 경비율이 적용되기도 하며 만약 2300만원의 60%인 1380만원을 경비로 차감한 후, 920만원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시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로서 종소세는 사업소득에 대해 부과되는데, 소득세율은 연간 총 소득에 따라 계단적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소득 3,000만원까지는 단순경비율을 선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계산방식은 국세청에서 산정한 비율을 사용하면 되는데, 2022년 기준 교육,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대해 40%의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300만원의 총 소득에서 단순경비율 40%인 92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에 세율을 적용해서 종소세를 계산합니다.

현재 완화세율이 적용중이어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원천세액 70만원에 금액초과분의 15%로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최종 정산하여 내야할 세액은 2,300만원에서 920만원을 뺀 1,380만원의 15%인 207만원에, 원천세 70만원을 더해 총 277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는 경우에는 다르므로,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에도 개인사업자의 초과이월결손금, 개인과세표준합산배제 등의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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