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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아직 생일이 안 지난 성인이라 계좌개설이 안 되서 부모님 명의로 코인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곧 생일이 지나서 출금하려고 보니 2억정도가 있게 되었습니다 단 트레블룰 때문에 부모님 현물 계좌로 빼고 저한테 다시 보내려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가 붙을까요? 만약 붙는다면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만약 없다면 차선책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양*찬 님
    조회 : 1643건 답변 : 2건 25.03.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9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증여세 이슈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현금 2억을 받게 된다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검찰청 증여세 및 상속세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증여자와 받는 사람이 사이좋게 대 주고받기를 하면 그것을 증여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의 비트코인을 자신에게 이체하는 것은 증여로 볼 수 있으며, 그 상황에서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증여받는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최대 50%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자와 수증자가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일 경우에는 각각 6천만원,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억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 면제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증여세가 붙게 됩니다.

만약 증여세를 피하고 싶다면, 개인이 직접 코인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투자용 법인을 설립하여 공식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혹은 계속해서 부모님 명의로 보유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상세한 법률적인 조언을 위해서는 재정 전문가 혹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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