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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급여소득자 (4대보험 가입됨)로 기본급 210만원+인센티브로 월급 조정을 제안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는 매월 120만원 정도이며 3.3프로 공제 후 받습니다.
    몇가지 긍금증이 있어서 세무사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1. 한 기관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급여소득+사업소득이 발생되어도 괜찮은지?
    2.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1년에 1번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하는데 월 평균 120만원 ×12개월하면 1,440만원으로 세율이 12% 적용되어 1,728,000원이 맞는지?
    3. 단순경비, 필요경비 이런 부분이 적용되면 환급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종합소득세 계산이 어찌 되는지요?

    근로계약서에 사인 하기 전에 세무사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김*희 님
    조회 : 2483건 답변 : 4건 25.03.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9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1. 급여소득 + 사업소득 가능 여부

    같은 기관에서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 + 사업소득(3.3% 공제) 형태로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구분을 명확하게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종합소득세 계산

    아닙니다.
    먼저 구간을 고려하면 12%가 아닌 15%이고
    경비 반영을 고려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3. 경비 적용 및 환급 가능 여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받으면 추가 환급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세액공제 등을 고려해 신고하면 실제 부담세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절세미담 회계사 드림.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1. 발생되어도 괜찮습니다.

    2. 아닙니다. 다만 인센티브가 얼마인지 알수가 없어 정확한 계산은 힘듭니다.

    3.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9

    1. 한 기관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급여소득+사업소득이 발생되어도 괜찮은지?
    >> 나중에 4대보험이 추가로 추징될 수 있으며 명백히 일시적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3.3소득으로 가능합니다
    사용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추가 업무를 통해 상여금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1년에 1번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하는데 월 평균 120만원 ×12개월하면 1,440만원으로 세율이 12% 적용되어 1,728,000원이 맞는지?
    >>사업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를 차감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이나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로 장부작성이 가능하며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단순경비, 필요경비 이런 부분이 적용되면 환급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종합소득세 계산이 어찌 되는지요?
    >> 3.3프리랜서 업종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며 24년 해당 업종 소득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25년도에는 단순경비율로 60%정도 경비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과 관련한 부분은 노무 쪽 영역이므로 근로계약에 대한 상담은 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9

    1, 업무의 성질이 동일한 경우, 이를 과세관청에서 하나의 소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3.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소득 및 세액공제에 따라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한 기관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적절한 과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사업소득세율표를 참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 120만원을 12개월간 받게 되면 연간 사업소득이 1,440만원이 됩니다. 단순히 이 금액에 세율 12%를 곱하면 세액은 172,8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 방법은 다소 복잡하며, 소득공제 또는 공제액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사업소득에 대해 필요경비 및 단순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단순경비는 고정된 비율로 계산되며, 이를 통해 공제를 받게 됩니다. 필요경비 및 단순경비를 공제받게 되면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은 대략적인 설명이며, 세부적인 계산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세히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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