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기관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급여소득+사업소득이 발생되어도 괜찮은지?
>> 나중에 4대보험이 추가로 추징될 수 있으며 명백히 일시적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3.3소득으로 가능합니다
사용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추가 업무를 통해 상여금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1년에 1번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하는데 월 평균 120만원 ×12개월하면 1,440만원으로 세율이 12% 적용되어 1,728,000원이 맞는지?
>>사업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를 차감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이나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로 장부작성이 가능하며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단순경비, 필요경비 이런 부분이 적용되면 환급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종합소득세 계산이 어찌 되는지요?
>> 3.3프리랜서 업종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며 24년 해당 업종 소득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25년도에는 단순경비율로 60%정도 경비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과 관련한 부분은 노무 쪽 영역이므로 근로계약에 대한 상담은 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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