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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60제곱미터이하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분양받아서 등기완료된상태입니다. 사업자대출도 받았습다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환급받은부가세는 다시 납부하고 대신 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나요?
    서* 님
    조회 : 1690건 답변 : 1건 25.03.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을 가능하지만 변경을 하게되면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사용 용도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부과되니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자 유형의 변경은 국세청에서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앞서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법에 따른 임대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이에 따라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되면 부가세를 면제받게 되므로, 이전에 환급받은 부가세를 국세청에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과세표준의 4분의 1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사용 목적 변경 시 취득세 감면액의 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변동 사항에 대해 세무서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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