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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경북 청송군에 보유하고있는 주택을 부모님께 매도하려고 합니다.
    주택은 대지 포함 2018년에 1.5억원에 취득하였으며, 거래 금액은 아직 미정입니다.

    Q1. 부모님께서 취득세 외 추가로 납부 해야 할 세금이 있을까요?
    Q2. 가족간 매매거래가 증여보다 유리할까요?
    Q3. 매도한 주택 대금을 분할로 지급하는 계약서를 쓰고, 분할로 수령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정 님
    조회 : 292건 답변 : 2건 25.03.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의 주택수와 양도차익, 매매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3. 분할로 수령해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추천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보유현황에 다라서 양도소득세가 해당될 수도 있겠고
    가족간 거래는 매매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됩니다.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가 증여보다 유리하지만, 매매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Q1. 부모님께서 취득세 외의 세금을 납부하실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하시고 난 이후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주택을 매도하실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임대하시는 경우: 임대소득세가 발생합니다.

Q2. 가족 간 부동산거래가 증여보다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며,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매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취득세는 매매가의 비율로 계산되며, 등록세는 취득세의 절반으로 부과됩니다.

Q3. 매도한 주택 대금을 분할로 지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할로 수령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금을 분할로 납부할 수 있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세금은 거래가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님께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못된 세금 계산이나 절차는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세무 상담 전에 언급하신 사항들을 정리해두시면 좀 더 원활하게 상담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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