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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1. 부모님의 주택수와 양도차익, 매매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3. 분할로 수령해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추천합니다.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보유현황에 다라서 양도소득세가 해당될 수도 있겠고 가족간 거래는 매매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됩니다.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가 증여보다 유리하지만, 매매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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