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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다른 분의 명의로 된 차량을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유류비를 제가 지출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김*희 님
    조회 : 874건 답변 : 7건 25.03.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차량이 없다면 차량관련 비용으로는 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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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소액이라면 경비처리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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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안녕하세요.

    본인 명의가 아닌 차량이라면 사업관련 입증여부가 어려우니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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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네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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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사업용으로 지출시 가능하나 어디까지나 입증의 문제입니다
    업무관련성을 위해 업무용자동차 운행기록부 작성, 거래처 방문 기록 등을 남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안녕하세요
    타인명의의 차량에 지출된 유류비는 경비처리가 안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시고자한다면 차량명의자와 대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차량이용을 하시면 유류비도 경비처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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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불가하십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유류비는 차량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차량이 사업에 사용되는 한 그 비용은 사업경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차량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차량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량 사용처와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확보입니다.

그리고 유류비 등 차량 관련 경비 처리를 할 때 중요한 점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주유소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차량 주행거리를 기록한 거래명세서 등도 경비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신고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해야 하므로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사업자 대상 세금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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