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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차량이 없다면 차량관련 비용으로는 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소액이라면 경비처리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본인 명의가 아닌 차량이라면 사업관련 입증여부가 어려우니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네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업용으로 지출시 가능하나 어디까지나 입증의 문제입니다업무관련성을 위해 업무용자동차 운행기록부 작성, 거래처 방문 기록 등을 남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타인명의의 차량에 지출된 유류비는 경비처리가 안됩니다.사업용으로 사용하시고자한다면 차량명의자와 대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차량이용을 하시면 유류비도 경비처리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불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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