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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잔금청산일로 1가구 1주택을 판단하며, A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양도세 비과세 판정일은 잔금일이 원칙입니다.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양도세에서 주택판정은 일반적으로 양도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잔금일 등)일부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날 등기접수를 하기 때문에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A주택의 계약일이 B주택보다 빠르지만, 잔금일은 B주택이 3월 20일로 앞서기 때문에 B주택은 2주택자인 상태에서 양도되는 것이고, A주택은 B주택이 처분된 이후인 1주택 상태에서 양도(잔금6월)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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