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A주택 20년 보유 (구매가1억, 판매가4억)
    B주택 10년 보유 (구매가3억, 판매가3억)
    두주택 모두 조정지역 아닙니다.

    A 2025년 2월 10일 계약 , 6월1일 잔금

    B 2025년 3월 10일 계약 , 3월20일 잔금

    A주택에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A를 먼저 계약(계약일 시점엔 A,B 보유 2주택)하고

    B를 계약 후 잔금(소유권이전) 정리 후

    A를 잔금 및 소유권이전시(잔금일 시점엔 A만 보유 1주택) A를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한가요?

    A 주택에 양도세 부과 시점이 계약일(2주택)인지 잔금일(1주택)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균 님
    조회 : 5180건 답변 : 4건 25.03.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5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잔금청산일로 1가구 1주택을 판단하며, A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6

    양도세 비과세 판정일은 잔금일이 원칙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6

    안녕하세요,
    양도세에서 주택판정은 일반적으로 양도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잔금일 등)
    일부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8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날 등기접수를 하기 때문에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A주택의 계약일이 B주택보다 빠르지만, 잔금일은 B주택이 3월 20일로 앞서기 때문에 B주택은 2주택자인 상태에서 양도되는 것이고,
    A주택은 B주택이 처분된 이후인 1주택 상태에서 양도(잔금6월)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세의 주택수는 소유권 이전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일은 잔금 날짜 즉, 잔금을 납부한 날과 같습니다. 따라서 위 상황의 경우, A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B 주택의 소유권 이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A를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개별적인 상황과 법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