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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 개시 전 매입비용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사업자 개시일이 아닌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 1월 20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전년도 7월~12월 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유효하며,
    • 7월 20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당해 연도 1월~6월 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유효하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세금계산서와 달리, 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용한 비용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만약 2번의 내용이 맞다면, 비용 처리 역시 20일 이내 카드/현금영수증 매입분만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민 님
    조회 : 2722건 답변 : 2건 25.03.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업자등록전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정리 드립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개시 전 매입비용 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단, 사업자등록 신청 시점과 적격증빙 여부가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 사업자 개시 전 매입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세금계산서를 통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이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 전년도 7~12월 매입분 공제 가능
    (2)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 당해 연도 1~6월 매입분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 세금계산서 모두 가능
    ◇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세 공제 불가 (단, 카드·현금영수증은 예외적 공제 가능)
    ◇ 단,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해야함 (홈택스에서 수정 가능)

    ● 카드 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통한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에 따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 사업자등록 전 카드 전표·현금영수증 사용분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단,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 신청 후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제출 필수
    -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영수증은 공제 불가
    - 즉, 카드·현금영수증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단,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개인적인 지출은 공제 불가. 세무서에 따라서 사업자등록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 기한후 신고를 통해서 공제 및 환급을 요청하면 소명자료 (예: 계약서 사본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는 근거를 갖추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 가능 여부 : 사업 관련성이 있는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인정 가능
    ◇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라도 있으면 비용 처리 가능
    ◇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
    ◇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는 20일 제한 없이 가능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해야 함 :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과 소득공제용으로 구분해서 발급되고 있음.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해야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국세청 홈택스에서 변경 가능
    ◇ 변경하지 않으면 부가세 공제 불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도 어려움

    ●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준수 필수 :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기한 내 사업자등록 신청 필수!
    ◇ 1~6월 지출 비용 공제 →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필수
    ◇ 7~12월 지출 비용 공제 →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필수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8호 단서 규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기한을 넘기면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어도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사업자등록 지연 및 사업자등록 전 매출 발생 시 가산세 : 사업자등록 지연 또는 사업자등록 전에 매출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
    ◇ 가산세 금액: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공급가액(매출)의 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재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1.
    - 1월 20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7~12월 세금계산서 매입 분 공제로 유효하십니다.
    - 7월 20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시면 당해연도 1~6월 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 매입 분 공제로 유효하십니다.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물론 원칙이긴하지만,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2. 그런 개념은 아니시고 위의 말씀드린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해당 과세기간 내의 비용은 공제 신청 가능하십니다.

    3. 2번 내용으로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전에 발생한 매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과세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사업 형태나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복잡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2. 맞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발생한 카드 사용 금액은 사업자 개시일 전의 비용으로 보고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용한 비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분)은 사업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회계 기준 분야에서 다소 복잡하며,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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