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업자등록전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정리 드립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개시 전 매입비용 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단, 사업자등록 신청 시점과 적격증빙 여부가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 사업자 개시 전 매입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세금계산서를 통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이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 전년도 7~12월 매입분 공제 가능
(2)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 당해 연도 1~6월 매입분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 세금계산서 모두 가능
◇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세 공제 불가 (단, 카드·현금영수증은 예외적 공제 가능)
◇ 단,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해야함 (홈택스에서 수정 가능)
● 카드 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통한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에 따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 사업자등록 전 카드 전표·현금영수증 사용분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단,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 신청 후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제출 필수
-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영수증은 공제 불가
- 즉, 카드·현금영수증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단,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개인적인 지출은 공제 불가. 세무서에 따라서 사업자등록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 기한후 신고를 통해서 공제 및 환급을 요청하면 소명자료 (예: 계약서 사본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는 근거를 갖추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 가능 여부 : 사업 관련성이 있는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인정 가능
◇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라도 있으면 비용 처리 가능
◇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
◇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는 20일 제한 없이 가능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해야 함 :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과 소득공제용으로 구분해서 발급되고 있음.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해야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국세청 홈택스에서 변경 가능
◇ 변경하지 않으면 부가세 공제 불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도 어려움
●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준수 필수 :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기한 내 사업자등록 신청 필수!
◇ 1~6월 지출 비용 공제 →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필수
◇ 7~12월 지출 비용 공제 →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필수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8호 단서 규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기한을 넘기면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어도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사업자등록 지연 및 사업자등록 전 매출 발생 시 가산세 : 사업자등록 지연 또는 사업자등록 전에 매출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
◇ 가산세 금액: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공급가액(매출)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