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박재현 공인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9인승 카니발 장기렌트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먼저 차량을 사업용으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하십니다. 결국 이 등록 절차를 통해서 차량이 사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신고함으로써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월 이용 세금계산서가 렌트나 리스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월 이용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향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자 통장으로 월 이용료를 결제했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것이므로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필요하시면 휘현세무회계 02-6368-6387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