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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 9인승 카니발 장기렌트 부가세 환급 신청 방법이나 세무서 신청해야 하는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우선 사업자 통장으로 월 이용 세금계산서만 신청해둔 상태라 따로 차량을 등록해야 하는지가 궁금하고
    해야한다면 절차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조*규 님
    조회 : 4563건 답변 : 6건 25.03.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0

    월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고 계신다면 ,
    세무대리인 에게 요청하시거나 ,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요청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렌트계약서
    2 렌트비 납부내역서
    3. 매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10% 포함, 렌트회사에서 발급함)

    아울러 차량에 대해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록을 하시고 장부를 작성하시면서
    연 단위로 감가상각비와 유류비,수선유지비,통행요금을 경비처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0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9인승 카니발의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차량 구매가 아닌 렌트로써 매달 렌트료에 대해서 발급 받은 렌트료에 대한 금액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렌트회사에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해 주시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1

    안녕하세요
    개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하셨으면 개인사업자로 매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실거라서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율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업무용승용차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매입한 달에 해당하는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장으로 받아주셔야 공제 가능합니다.

    환급 신고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재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박재현 공인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9인승 카니발 장기렌트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먼저 차량을 사업용으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하십니다. 결국 이 등록 절차를 통해서 차량이 사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신고함으로써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월 이용 세금계산서가 렌트나 리스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월 이용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향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자 통장으로 월 이용료를 결제했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것이므로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필요하시면 휘현세무회계 02-6368-6387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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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장기렌트카의 부가세 환급은 임대비의 일부를 해당 사업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해주는 것으로, 이는 전세, 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의 10%를 매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 렌트카 계약 이후 세금계산서를 받으세요. 이 계약서 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장기렌트카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세요.
3.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해당의무가 있는 장기렌트카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도록 요청하세요.
4. 장기렌트카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세요. 이후 세무서에서 확인 및 결정하여 환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 모든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장기렌트카 업체와 사전 협의를 해야하며,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알아두셔야 할 점은,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각종 서류는 법적 효력을 가진 공문서이므로 임의로 변경하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르며 정확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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