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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만나이는 충족하며, 김포 비과밀 지역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개발업 두개 업종을 등록하고 싶습니다.
    1. 한 사업자에 두개 업종을 등록하면 두개 다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업종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사업자를 신청할 때 두개를 한번에 신청해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업종이 두가지인 경우에 분리해서 기장처리?? 같은 것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라 님
    조회 : 431건 답변 : 6건 25.03.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숙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1

    안녕하세요

    청년창업감면 전문 현이 세무회계의 송숙현세무사 입니다.

    1. 청년창업감면은 청년창업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코드의 경우 최초창업시 등록한 업종이라면 모두 감면이 가능합니다.

    2. 네, 반드시 최초 창업시 감면대상 업종코드를 모두 등록해두어야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두 업종이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분기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세무적리스크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업종코드를 달리하는 감면대상업종을 2개 이상 영위하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장을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현이세무회계로 상담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1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회계사입니다.

    [답변1] 두 업종 모두 감면 가능합니다.
    두 업종이 모두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라면,
    동일한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업종 모두에 대해 발생한 소득에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2] 감면 요건 중 '최초 창업'이 중요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최초 창업’ 여부가 핵심이므로,
    최초 사업자등록 시 두 업종을 함께 등록하는 것이 감면 적용 측면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답변3] 기장 시 업종별 분리처리는 필요 없습니다.
    기장은 통합 처리하면 되고,
    다만 세액감면 계산을 위해 업종별 수입과 비용은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전문가가 업종별 수익을 구분해 감면 계산을 정확히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절세미담 회계사 드림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 한 사업자에 두개 업종을 등록하면 두개 다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업종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실제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감면 대상입니다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제 외>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72200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에서 특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기능 및 프로세스를 프로그램화 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범용성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터넷, 휴대폰 및 PDA 등에 사용하는 모바일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ㆍ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통계 처리 프로그램 개발
    ·사무용 S/W 개발
    ·회계용 S/W 개발
    ·기업 관리용(ERP) S/W 개발
    ·임베디드용 응용 S/W 개발
    ·응용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source code) 개발·공급
    ·인터넷 및 모바일용 응용 S/W 개발
    <제 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722001,722002,722003)

    2. 그리고 사업자를 신청할 때 두개를 한번에 신청해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네 주로 매출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주 업종과 부 업종으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업종이 두가지인 경우에 분리해서 기장처리?? 같은 것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원칙적으로 두 업종의 매출과 매입을 구분지어야 합니다
    이는 드물지만 추계신고시에 매출액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두 업종 모두 감면대상 업종이므로 엄격한 구분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3

    안녕하세요

    관련 예규를 보내드립니다.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3405(2020.09.28)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요건은 구분기장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총자산 및 매입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권역 외에 본점을 두더라도 지점이 수도권과밀권역 내에 있다면 이는 수도권과밀권역 내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3

    1. 둘다 가능한 업종이라면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창업 감면받을 업종을 한번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3. 기장처리는 각각 감면 업종에 따라 구분해서 해야합니다.
    하지만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하기 때문에,참고하셔서
    파악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0

    안녕하세요.

    두업종이 모두 업종 나이 지역요건을 충족한다면 창업중소기업감면이 50프로에서 최대 100프로까지 적용가능합니다.

    한 사업자에서 모두 사업을 영위하여도 됩니다.
    단, 업종이 각각 감면이 되고 안되고 차이가 나면 사업자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한 사업자에 여러 업종을 등록할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감면 혜택의 적용 기준은 각 사업장별로 받는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혜택은 국세청 여러 형태의 중소기업 감면 혜택 중 하나이므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여러 업종에 대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업종은 한번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사업자가 여러 업종을 운영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에는 주업종만 표시되지만 신고서에는 부업종까지 모두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3. 한 사업자가 여러 업종을 운영할 경우에도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업자 단위이므로 세무서나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사업자별로 합산하여 기장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별로 수익과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업종별로 따로 기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포함한 기타 사항은 사업자등록을 도와주는 회계사무소나 지역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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