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 한 사업자에 두개 업종을 등록하면 두개 다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업종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실제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감면 대상입니다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제 외>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72200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에서 특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기능 및 프로세스를 프로그램화 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범용성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터넷, 휴대폰 및 PDA 등에 사용하는 모바일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ㆍ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통계 처리 프로그램 개발
·사무용 S/W 개발
·회계용 S/W 개발
·기업 관리용(ERP) S/W 개발
·임베디드용 응용 S/W 개발
·응용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source code) 개발·공급
·인터넷 및 모바일용 응용 S/W 개발
<제 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722001,722002,722003)
2. 그리고 사업자를 신청할 때 두개를 한번에 신청해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네 주로 매출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주 업종과 부 업종으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업종이 두가지인 경우에 분리해서 기장처리?? 같은 것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원칙적으로 두 업종의 매출과 매입을 구분지어야 합니다
이는 드물지만 추계신고시에 매출액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두 업종 모두 감면대상 업종이므로 엄격한 구분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