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건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답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재산이 상속공제되는 금액 대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머님이 받으시거나 자녀들이 받거나 비교를 해봐야합니다.
2. 우선 어머님의 법정상속지분만큼 상속 받을 시(나머지는 형,동생) 상속세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하지만 어머님이 재차상속(아버님의 상속 이후 10년 이내에 상속)할 확률이 있다면 상속세를 이번에 납부하더라도
형,동생분이 받으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건강 상태(10년 이내에 상속될지 아닐지)에 따라서도 상속, 증여 플랜은 달라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