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추천 검색
추천 세무사 AD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아버지 부동산을 유산 상속을 받아야 할 경우에 어떻게 받는게 나은지 문의드려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저 이렇게 4인가족인데 현재는 건보료도 이렇게 피부양자+부양자 형태로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공시지가 6억정도 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실제 시세는 이것보다 더 높긴합니다

    이걸 우선 어머니가 상속을 받은뒤 나중에 자녀에게 주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바로 형이나 저한테 바로 상속받는게 유리한지 궁금하네요

    아버지 명의로는 공시지가 6억 주택 + 예금 1억 (대부분 비과세 저율과세 )

    어머니 명의로는 예금 1억~2억

    형 명의로는 예금 2억이상

    제 명의로는 예금 3억 이상

    전부 자동차나 따로 부동산 주식 이런건 없습니다

    부모님 양측다 기초노령연금 외에는 따로 연금 타시는것도 없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상속하는게 보통 나을지 문의드려봅니다
    정*진 님
    조회 : 220건 답변 : 5건 25.03.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의 총재산을 정리해 보면 약 7억원 내외가 되겠네요
    이경우에는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므로
    그외적인 부분(건강보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상속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측면에서 어떤방법의 상속이 유리한지에 대한
    언급이 없군요
    구체적으로는
    [이걸 우선 어머니가 상속을 받은뒤 나중에 자녀에게 주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바로 형이나 저한테 바로 상속받는게 유리한지 궁금하네요]
    ---> 어떤차원에서...??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3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배우자 생존시 10억이하는 상속세없으며, 어머니 생활비 및 치료비이외 재산은 자식이 균등분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3

    부동산매매업/건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답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재산이 상속공제되는 금액 대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머님이 받으시거나 자녀들이 받거나 비교를 해봐야합니다.
    2. 우선 어머님의 법정상속지분만큼 상속 받을 시(나머지는 형,동생) 상속세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하지만 어머님이 재차상속(아버님의 상속 이후 10년 이내에 상속)할 확률이 있다면 상속세를 이번에 납부하더라도
    형,동생분이 받으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건강 상태(10년 이내에 상속될지 아닐지)에 따라서도 상속, 증여 플랜은 달라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상속 부부간 10억 공제 / 자녀 5억공제입니다
    금액상 자녀가 공제후 상속세를 납부 하시고 하시는게 유리해보입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3

    어머니가 모두 상속받는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명의로 있는 주택과 예금을 어떻게 상속을 받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상속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상속세의 세액공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로 형이나 저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직계비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1.5억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처음에 어머니가 상속을 받고, 나중에 어머니가 자녀에게 상속해줄 경우에는 직계친족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는 2.5억원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를 거치게 되면 세액공제가 더 높아져 상속세를 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과정에서 두 번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그리고 어머니에서 자녀로)의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절차와 비용, 시간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로, 각 인지세등 부담, 현재 각자 고려해야할 자산의 양, 그리고 앞으로 계획 중인 자산 증식 방향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다른 점은 만약 상속인 중에 상속분을 포기할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이 상속비율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건너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떤 방식으로 상속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회계사 등이 없다면, 지방세무청에서 상속세에 대한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