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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네 맞습니다.B를 매도한 후 A는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꼭 B 잔금을 받으시고 1주택이 된 후에 A 잔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a주택과 b주택을 각각 2025년 4월 29일과 4월 30일에 순차적으로 양도할 경우, 주택 수는 각 주택의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 a주택을 양도하는 시점(2025년 4월 30일)에는 1주택만 보유한 상태가 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넵 B주택은 비조정지역이며 , 거주 3년이 초과한 시점이므로 ,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실수도 있습니다 ,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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