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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제가 a주택을 14년 12월 5일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실거주 상태이고
    b주택을 21년 3월 2일에 취득하여 전세를 준 후 현재 매도 가계약상태입니다.(b주택은 계약시 비조정지역, 잔금시 조정지역이 되었음. 현재는 a, b 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상태임.)
    제가 b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이 -5200만원이고 a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이 +1억5000만원입니다.
    이 경우 b주택을 25년 4월 29일(잔금일)에 매도하고 a주택을 25년 4월 30일(잔금일)에 매도하면 a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이 맞나요?
    a주택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님
    조회 : 367건 답변 : 3건 25.03.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3
    채택답변

    네 맞습니다.
    B를 매도한 후 A는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꼭 B 잔금을 받으시고 1주택이 된 후에 A 잔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서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3

    a주택과 b주택을 각각 2025년 4월 29일과 4월 30일에 순차적으로 양도할 경우, 주택 수는 각 주택의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 a주택을 양도하는 시점(2025년 4월 30일)에는 1주택만 보유한 상태가 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넵 B주택은 비조정지역이며 , 거주 3년이 초과한 시점이므로 ,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실수도 있습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기 앞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는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확실한 조언을 원하신다면 세무사 혹은 공인중개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세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본 바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b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나서 a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a주택 매도시에 1가구 1주택자가 되어 시가나 실거래가(e평값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혹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약 마이너스(-) 양도소득이 발생한 b주택의 양도세를 a주택의 양도소득에서 차감받으려는 것이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각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 및 양도세는 독립적으로 계산되므로, 마이너스 양도소득은 다음 해까지 이월하여 해당 주택의 양도세 계산에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주의하셔야할 점이 "3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 요건 중 하나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지 3년 이상 지났으며 그 동안 계속 이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했어야 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제 답변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조언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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