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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증여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혼인신고 전 후 2년간 증여받은 내역에 대하여1억원 공제가능합니다. 2019년 기존 증여내역으로 인해현재상태에서 남은 채무 잔액 면제시 증여재산가액 합산되어증여세율 20%예상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여부에 따른 세액차이는면제받는채무 약9천만원*20% 1.8천만원가량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혼인증여공제 1억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전후 2년이내 증여를 받는 금액중 1억원까지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습니다.다만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는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여부와 관련하여 증여세 절세가능 여부를 질문 주셨는데요.1. 현행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조의 2 53조의 2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칙으로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고 나와있음2. 사례적용 위 사례 첫번째 증여 2019년 3월 기본공제 적용 후 두번째 증여시 혼인관계라면 기존 증여에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에 1억원의 추가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혼인신고여부에 따라 혼인신고시 혼인공제 1억을 받아 20%세율을 단순 계산하면 약 2천만원 증여세 예상입니다.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1억원 차용액 중 3천만원 상환하였고, 남은 7천만원을 증여받는 것으로 가정한 경우 예상되는 증여세는 7천만원 x 20%(증여세율) = 약 1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채무를 면제하는 형식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려면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혼인신고하면 혼인증여공제 1억원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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