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자녀 분께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보아 주소를 따로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자녀분의 연령, 소득, 혼인 여부에 따라 주소와 별개로 동일세대로 판단 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별도 세대라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면
2주택 중 1개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1주택(분당 주택)을 매도하실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지가 있으나
분당 주택 취득 당시 분당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의 거주요건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만 살펴보시기 보다는 증여세, 증여로 인한 취득세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장하며,
양도소득세 절감액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등의 정보가 필요하여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