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박재현 공인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로 전환하려면, 일반적으로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셔야 하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십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신 경우, 간이과세로 전환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직접적인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간이과세 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기존 일반과세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신규 사업자를 간이과세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존 사업자는 간이과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는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혹은 저와 같은 회계사, 세무사에게 대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는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있지만, 기존 사업자의 과세 유형 변경은 매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십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필요하시면 휘현세무회계 02-6368-6387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