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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작년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연간 매출 15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로 등록했으면 됐는데 그때 시작하는 일의 특성상 일반과세로 했어요. 간이과세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7월이 되어야 할 수 있는건가요?

    사업자 하나를 별도로 내려고 하는데.. 둘다 간이로 하고 싶은데 기존 사어버자가 일반이어서 신규사업자도 일반으로밖에 못낸다고 나오네요.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정*진 님
    조회 : 465건 답변 : 4건 25.03.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포기를 한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재적용제한기간(간이과세 포기를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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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안녕하세요

    1.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70조 - 간이과세 포기 및 재적용

    해당 법 3항에서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 부터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까지 간이과세를 재적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4항에서 일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간이과세를 재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두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를 적용받기위해서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10일전에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하셔야합니다.

    2. 답변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을 1.1~12.31 까지로 정하고 있는바 26년 개시 10일전까지 적용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두 사업장의 간이과세 적용가능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추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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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9

    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박재현 공인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로 전환하려면, 일반적으로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셔야 하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십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신 경우, 간이과세로 전환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직접적인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간이과세 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기존 일반과세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신규 사업자를 간이과세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존 사업자는 간이과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는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혹은 저와 같은 회계사, 세무사에게 대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는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있지만, 기존 사업자의 과세 유형 변경은 매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십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필요하시면 휘현세무회계 02-6368-6387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6

    자동으로 매출액 감소시 전환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간이과세로 전환하려면 국세청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신청한 해의 6월 1일까지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5월 1일까지 신청을 하면 그 다음 해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사업자 하나를 별도로 내려는 경우, 기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도 신규 사업자는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장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고객센터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공식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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