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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심리상담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심리상담(네이버 엑스퍼트, 크몽)
    2. 심리케어 원데이 클래스
    3. 온라인 심리케어 훈련 프로그램
    4. 마케팅) 유튜브, 네이버카페, 인스타그램

    Q1. 이렇게 활동할 경우 , 2번만 면세인가요? 아님 모두 과세인가요?

    Q2. 간이사업자로 등록해서 업종 및 업종코드는

    [기타 개인서비스업, 930925],[통신판매업],[정보통신업],[교육서비스업]

    이렇게 다 등록해야 하나요? 각 숫자마다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하나요?

    Q3. 청년감면 적용 주요 업종에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이 있던데

    아래 두 활동만 대상이 되는걸까요?

    - 온라인 심리상담, 온라인 심리케어 훈련 프로그램(통신판매업?),
    - 유튜브(정보통신업)


    김*빈 님
    조회 : 596건 답변 : 3건 25.03.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심리상담 업무에 가장 적합한 업종 코드는 930925 (기타 개인 서비스업)입니다
    이 코드는 심리상담 서비스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면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통신 판매업 업종 코드 세분류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2: 기타 통신 판매업,
    525103: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525104: SNS 마켓,
    525105: 해외 직구 대행업

    청년창업감면은 마케팅) 유튜브, 네이버카페, 인스타그램
    만 해당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안녕하세요.

    1)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일수도 있고 과세사업자일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모두 등록해도 됩니다.
    3) 유튜버 도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있는데 잘 선택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재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의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심리상담 사업자 등록 시 주요 활동에 따른 과세 및 면세 여부와 업종 코드 선택에 따른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제공하시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시며, 일반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십니다.

    업종 코드 선택에서는 심리상담은 주로 기타 개인 서비스업(930925)을 사용하실 순 있으며,

    영상 제작이나 콘텐츠 제공 시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도 고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년감면은 통신판매업과 정보통신업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온라인 심리상담 및 유튜브 활동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하시려는 사업에 해당되는 업종 코드를 사업자등록하고, 면세 및 과세 항목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제일 첫걸음으로 중요하십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휘현세무회계 02-6368-6387로 연락주십시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신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Q1) 컨설팅 관련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심리상담, 심리케어 원데이 클래스, 온라인 심리케어 훈련 프로그램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시는 사업이 교육과 관련된 측면이 크다면, 일정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교육서비스 면세 등에 대해 고려해볼 만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사나 세무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신고하실 업종은 사업의 주요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선택하신 업종들이 모두 해당 사업에 맞다고 판단되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적인 업종코드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청년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은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등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이나 정보통신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청년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과 개시 시기, 사업자의 상황 등 여러 조건이 포함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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