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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8년에 주택을 구입했는데요 1억을 증여 받고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파트 대출금을
    매달 부모님이 140만원씩 7년 간 대신 내줬습니다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냈어야할 세금 +추가로 내야할 가산세 혹은 납부지연이자? 총합금이 얼마나 될까요
    김*성 님
    조회 : 4607건 답변 : 5건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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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9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1억 + 140만 * 12 * 7 = 2.2억정도로 산출됩니다.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다는 전제 하에 증여세 2,400만원 무신고가산세(20%) 48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2.2/10,000해서 대략 800만원 정도
    총 3,600만원 정도 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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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산내역을 정확하게 하려면 매달 입금한 날짜를 다 주셔야 가능합니다.
    증여세계산은 증여받는 시점별로 별도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30번 입금이 되었다면
    증여세 신고도 30번을 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납부기한이 다르고 그때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기산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쉽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번증여금액 + 기존증여금앨) 이렇게 매번 합산하면서 그에 따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해서 계산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계산을 구체적으로 하시려면 이건은 더 구체적인 수치를 주신다음, 유료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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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1

    1일에 22/100,000 납부지연 가산세 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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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10년간 5천까지 비과세이니 증여세는 500만원에 무신고 가산세 20%에 매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대략 연 8-9%로 발생하고
    대출금을 대납한 것도 채무면제로 보아 증여로 보기 때문에 2018년 증여에 대해 합산이 되겠네요
    140만원 X 7년 X 12개월이면 1.17억원 정도이니 전체 증여재산가액은 1.67억원을 늘어나고

    1억에 10%
    6,700에 20%이니깐
    증여세 본세먼 2,340만원에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가산세도 연 8%정도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세한 계산은 일반적으로 이 답변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추가적인 상담은 채팅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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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2억2천 정도에 증여세 3천4백 가산세 8백정도 계산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보통 증여 형식에 따라 비과세액이 존재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증여받은 주택가격과 부모님이 매달 부담해주신 아파트 대출금을 모두 합친 가격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1억을 증여받아 주택을 구매하고, 추가로 부모님께서 대출금 140만원을 총 7년간 부담해주셨다면 (140만원 x 12개월 x 7년 = 1억1760만원) 즉, 총 증여받은 금액은 2억1760만원이 됩니다.

2) 이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억원 이하: 1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20%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30%
-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40%
- 100억원 초과: 50%

따라서 기본적인 증여세는 금액에 따라 10%~5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억1760만원의 경우, 세율은 10%입니다. 따라서, 2억1760만원의 10%인 2176만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3) 저희 서비스는 텍스트 기반의 AI 여서, 실제로 납부해야 할 가산세나 지연이자 등은 정확히 알려드리기 힘듭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1일당 0.03%의 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기한이 지난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 총액은 계속 증가합니다. 가산세 및 지연이자 계산은 국세청 홈페이지 내 '가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문제로 인한 법적 책임이나 추가 비용 발생 등을 막기 위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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