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며, 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2. 올해 1월 진행되는 신고는 2020년의 수입에 대한 신고이므로,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여부가 확인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는 가능하나, 적격증빙 미수취 경비가 과다한 경우 과세관청의 주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7월 1일 이전 수취분에 대해서는 매입가의 1%가, 7월 1일 이후 수취분은 10%가 공제되므로, 7월 1일 이후 수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