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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년 4월 오픈이후 하반기 매출이 계속 증가하여
    1억이 좀 넘은걸로 나오는데요
    1. 이럴 경우 이번년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건가요?
    2. 21년 1월 부가세 신고때는 간이과세자로신고 되는 부분인가요 ?
    택배업체에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했는데 간이과세자는 필요없지 않냐고 그런식으로 말씀하시길래 나중에 종소세 낼때랑 연관이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하반기매출이 급격하게 올라서 따로 매입자료에 무지했는데
    올해 7월부터 일반으로 변경되는거면 지금부터라도 미리 세금계산서는 다 끊는게 좋은건가요 아니면 7월이후 끊는게 좋은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 님
    조회 : 328건 답변 : 2건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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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희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1.07

    1. 올해 7월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것 같고 그 이전에 관할세무서에서 과세유형 변경에 대한 통지서가 올 것입니다
    2. 이번 1월신고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올 5월에 하셔야 됨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지출 부분은
    반드시 증빙을 확보하셔야 되며
    이것이 여의치 못하면 최소한 계좌이체 형태로 비용지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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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1.07

    1. 2021년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며, 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2. 올해 1월 진행되는 신고는 2020년의 수입에 대한 신고이므로,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여부가 확인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는 가능하나, 적격증빙 미수취 경비가 과다한 경우 과세관청의 주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7월 1일 이전 수취분에 대해서는 매입가의 1%가, 7월 1일 이후 수취분은 10%가 공제되므로, 7월 1일 이후 수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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