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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A로 진행하였고 그의 동생 B 명의로 무상전대차계약을 진행하여 B 명의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추후 다시 A 명의의 사업자로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전*훈 님
    조회 : 334건 답변 : 2건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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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희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1.07

    현재 A 명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B명의는 실제 행하는 업종으로 신고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B사업자 등록을 먼저 폐업신고 하신 후에
    A명의 부동산임대업을 실제 행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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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1.07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의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B명의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A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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