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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등록은 된 상태인데(간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커* 님
    조회 : 912건 답변 : 1건 25.03.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1
    채택답변

    간이사업자이거나
    일반사업자인데 연 50회 미만이거나
    해외 통신판매업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15년 개업 자영업 경력의 자영업 전문
    이철안 세무사 사진과 이름 옆
    채팅 전화상담 추가요청 으로 연락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온라인 법인, 개인 사업자, 일반 사람 등 법적인 형태에 무관하게 적용되며, 웹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는 판가는 물론,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웹사이트나 앱 제공자가 아니라 해당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판매자'라면,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책임이 플랫폼 제공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부 규정은 판매자에게도 적용되므로 법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나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분이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에 판매자로서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나, 금액이나 거래 횟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원하는 전체적인 상황과 목표를 고려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에 관련된 부분은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실제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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