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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실거주용이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고 주택 관련 감면 적용 가능성 있습니다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3년간 실거주 유지 의무 이시고 취득세는 대략 3%내외로 발생되십니다 .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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