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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오피스텔 매매가는 2.5억원 미만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취득세가 4.6%인데, 때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 월세 수익자(사업자)에 대한 감면 내용은 확인했는데, 실거주 목적자에 대한 감면은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사람도 있어서 누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듣기로는 생애최초와 실거주 목적(최소3년), 소득 여부, 전입신고하는 조건하에 가능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레* 님
    조회 : 13273건 답변 : 2건 25.04.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실거주용이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8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고 주택 관련 감면 적용 가능성 있습니다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3년간 실거주 유지 의무 이시고
    취득세는 대략 3%내외로 발생되십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도 취득 이후 실거주하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조건에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적 85㎡ 이하, 매매가 9억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 적용되며, 취득일로부터 3년간 주택을 보유하고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적용받기 위해 취득하려는 주택이 첫 주택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그 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항은 지자체나 민원실에 문의를 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나 지방세행정사 등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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