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1. 사업자등록 및 업종 관련
무속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적시설이나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적용되거나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무속 서비스는 개별 사업장에서 제공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면세 가능 조건 : 물적시설 (사업장 혹은 사무소)이 없고 근로자가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 제공
● 과세 대상 : 상담소, 사무실, 간판, 광고 등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이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보조 인력을 두는 경우 (인적 시설) 및 상담서비스외에 부가서비스 (굿, 판매등) 제공
○ 근거 법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타목
무속 서비스에 대한 업종코드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와 국세청 경비율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96992)
- 각종 예언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점술 및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국세청 경비율
-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 업종코드 : 930909
- 적용 범위 : 각종 예언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점술 및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업자등록시에는 업태와 종목을 반영해야 합니다. 업태는 '서비스업'을 반영하시면 되시고 종목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내용을 기초로 신고자가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목 부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의한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인생상담, 진로상담, 상담서비스 등) 물론, 사업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명리상담, 작명서비스를 반영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단, 세무조사 등에서 실제 업무와 명백히 다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히 조정된 범위에서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 언급하신 것처럼 종교법인 설립은 굉장히 복잡하고 목적 제한이 있는 관계로 어렵고 또한 일반법인의 경우도 무속 활동에 맞춰 설립시 사업 목적 기재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법인보다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한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2. 이전 소득 신고 가능 여부
- 실제 사업 개시 시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무신고의 경우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행사가 가능한 관계로 해당 기간내에 있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 절차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다만, 신고해야 하는 세금 종류는 사업장을 갖춘 경우에는 1. 부가가치세와 2.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입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 등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가능하면 거주지나 사업장 인근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황 혹은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나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비고) 기한후 신고인 관계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3. 은행 대출 관련 사항
- 무속 관련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피 업종)
- 이러한 관계로 사업관련하여 '신용도와 재무관리'를 엄격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용평가용 자료를 투명하게 관리를 위해서는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장부 작성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엄격하게 하셔야 합니다.
- 또한, 사업용 통장과 카드 매출 입금 내역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문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