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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무속인 사업자 등록 및 세금신고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아직 사업자는 내지 않았고 주변에서 조언을 구해도 과세. 비과세. 면세 다들 말이 달라서 도대체 뭐로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소득이 늘어나서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납부도 하고
    추후에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도 받고 싶은데 무속인으로 등록하면 대출 자체가 안된다해서 걱정입니다.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법인을 제안받았는데 종교법인은 복잡해서 만들고 싶지 않아서 개인사업자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업자 등록하면 지나간 소득들도 신고 할 수 있나요? 도움 주세요..!
    이* 님
    조회 : 4040건 답변 : 4건 25.04.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1. 사업자등록 및 업종 관련
    무속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적시설이나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적용되거나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무속 서비스는 개별 사업장에서 제공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면세 가능 조건 : 물적시설 (사업장 혹은 사무소)이 없고 근로자가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 제공
    ● 과세 대상 : 상담소, 사무실, 간판, 광고 등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이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보조 인력을 두는 경우 (인적 시설) 및 상담서비스외에 부가서비스 (굿, 판매등) 제공
    ○ 근거 법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타목

    무속 서비스에 대한 업종코드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와 국세청 경비율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96992)
    - 각종 예언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점술 및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국세청 경비율
    -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 업종코드 : 930909
    - 적용 범위 : 각종 예언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점술 및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업자등록시에는 업태와 종목을 반영해야 합니다. 업태는 '서비스업'을 반영하시면 되시고 종목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내용을 기초로 신고자가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목 부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의한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인생상담, 진로상담, 상담서비스 등) 물론, 사업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명리상담, 작명서비스를 반영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단, 세무조사 등에서 실제 업무와 명백히 다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히 조정된 범위에서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 언급하신 것처럼 종교법인 설립은 굉장히 복잡하고 목적 제한이 있는 관계로 어렵고 또한 일반법인의 경우도 무속 활동에 맞춰 설립시 사업 목적 기재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법인보다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한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2. 이전 소득 신고 가능 여부
    - 실제 사업 개시 시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무신고의 경우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행사가 가능한 관계로 해당 기간내에 있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 절차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다만, 신고해야 하는 세금 종류는 사업장을 갖춘 경우에는 1. 부가가치세와 2.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입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 등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가능하면 거주지나 사업장 인근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황 혹은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나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비고) 기한후 신고인 관계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3. 은행 대출 관련 사항
    - 무속 관련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피 업종)
    - 이러한 관계로 사업관련하여 '신용도와 재무관리'를 엄격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용평가용 자료를 투명하게 관리를 위해서는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장부 작성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엄격하게 하셔야 합니다.
    - 또한, 사업용 통장과 카드 매출 입금 내역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문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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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안녕하세요.

    영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과거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속히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일반적으로 무속인은 물적시설을 갖추며 영리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과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개인 소득신고 금액,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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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기타 점술가 및 유사 서비스업 949909 이 적합해 보이며
    관행상 기타 유사서비스업으로 등록 과세사업자 처리하고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네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으로 신고는 안되고 개인주민등록번호로 소득신고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실 때는 적절한 등록 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세금 문제를 잘 이해해야합니다. 면세, 비과세 등의 용어는 사업자 종류나 사업 내역, 연간 얼마를 벌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면, 무속인이든 무역업이든 관계없이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세무조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개인 사업자를 추천드립니다.

2. 대출: 사업자로 등록하여 재무상태, 신용도 등이 검증되면 일반인보다는 대출을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 이후의 세금신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이전에 받은 소득을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업자로 등록하는 시점부터의 수입을 신고해야합니다.

4. 등록과 세금 납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매출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득이 많아진다고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와 업종, 예상 수익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그들은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세금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모든 관리와 분석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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