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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프리랜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업과 관련한 지출(접대비 등)에 한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신용카드 전체 결제액의 일부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한 지출은 프리랜서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박아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신용카드소득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 따라서 지금의 경우에 는 근로자이신 배우자분 앞으로 발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다만,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셔서 기장의부가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시라면 비용처리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소득의 상승으로 소득세율 구간이 갑자기 높아지는 걸 염두하여 비용처리가능한 지출을 적절히 분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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