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대표의 아들이 직원으로 입사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대표자의 직계혈족(배우자, 자녀 등)은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아니시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원칙적으로 적용대상 근로자에 포함되므로, 산재보험은 별도로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실근로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을 통해 재해 보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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