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대표의 아들이 직원으로 들어와서 취득 신고를 해야하는데 가족의 경우 고용보험은 취득신고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한 세트로 취득신고를 안 하나요?
    아니면 산재보험은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알***요 님
    조회 : 1132건 답변 : 6건 25.04.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도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고용 산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용 산재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고용 산재 각각 취득신고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2

    고용 산재는 대표자도 취득하고자 하면 취득이 됩니다.
    일반 가입이 아닌 특례가입이 있으니 공단에 문의하시면 서류 보내줍니다.

    대표 아들도 당연히 원하면 됩니다만.. 원칙은 가입 안해도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2

    실제로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심이 적절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4

    실제 근로가 명확하다면 산재보험은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재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대표의 아들이 직원으로 입사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대표자의 직계혈족(배우자, 자녀 등)은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아니시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원칙적으로 적용대상 근로자에 포함되므로, 산재보험은 별도로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실근로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을 통해 재해 보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휘현세무회계 02-6368-6387 로 연락주십시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산재보험의 대상은 근로자로,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이하 가족(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은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인 대표의 아들은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취득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이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예: 대가를 지급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의 아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