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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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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에 처음으로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의 목적은 소방공사를 수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방공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 1억 원이 필요했기에, 당시 자본이 부족하여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건설업(건축공사, 소방, 위험물 인허가 등)으로 신고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방공사업을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첫 해에 발생한 매출과 관련하여, 발행된 모든 세금계산서는 소방공사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및 발급되었으며, 실제로 소방공사를 수행했습니다. 첫 해 사업 성과가 좋아 부가가치세 x천만 원을 납부하고, 법인세는 x천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 운영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였고, 소방공사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에 소방시설 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청년창업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기존 등록 상태:
    - 업태: 건설
    - 종목: 건설공사
    추가 등록 이후:
    - 업태: 건설
    - 종목: 소방시설공사업 추가

    사업의 실질적인 방향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단지 자본을 축적해 면허를 취득했을 뿐인데 감면 혜택이 중단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문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렸고(된다는 인원 반, 안된다는 인원 반), 홈택스 상담원 역시 유사 사례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한다고합니다..ㅠ

    세무대리인에게도 자문을 구했으나, 감면 혜택 규모가 큰 만큼 혹여나 감면을 신청했다가 세무조사 및 가산세가 부과되는 위험을 피하고자 감면 신청을 포기하는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세무대리인님을 이해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업이 지속되는 한 향후 4년 동안 x억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므로, 이를 포기하기에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취소라..억울합니다

    혹시 세무사님들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소***업 님
    조회 : 317건 답변 : 7건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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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 세무사 서형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법은 실질과세가 원칙이기때문에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형식이 달라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창업당시 소방공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있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과세관청 입장에서 실질을 조사(세무조사) 하기에 앞서 형식(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탈루혐의를 분석하기 때문에 형식에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명안내에 대해서 소명을 하거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조세불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일련의 과정들을 귀 세무대리인이 부담스러워 하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입증의 미비로 실질 소명 실패를 우려하고 있거나, 납세자를 신뢰하지 않고 실질내용이 다를것이라 생각하여 감면세액이 추징 될 것으로 보고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실질적으로 소방공사업이 계속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변동은 그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명서류로 입증가능하다면 세액감면을 적용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2

    소방시설 공사업을 업종에서 다시 삭제하시고 예전과 동일하게 건설업으로만 사업자 등록증으 유지하여 주세요.

    그리고 동일한 업종코드 내에서 종목만 소방시설공사로 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조사관마다 접근 방법이 다 다르기에 논란의 여지는 없애고 문제될 소지가 있으면 꼬투리 잡힐일은 안만들어야 합니다.

    창업감면은 검증이 까다롭고 문리해석을 하므로 엄격히 적용되므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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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2

    양 업종 모두 감면대상이면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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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2

    사업 시작할때의 감면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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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8. 5. 29.>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아님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4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경우 사업의 확장이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확장 또는 추가한 사업 관련한 매출은 일반적으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님께서는 현재 사업자등록 당시 부터 소방건설을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자본금 때문에 해당 업종으로 등록하지 못하였고 실질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건은 대표님의 세무대리인 의견에 따라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시 감면을 신청하지 말고 추후 경정청구 및 불복을 통해 다퉈보는 것이 가산세 리스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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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4

    먼저 , 사업 개시 당시 업종 기준이 기준이 됩니다 .
    실제 업종이 ‘건설업(소방 포함)’이면 감면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십니다
    면허 등록은 보완으로 볼수 있어서 감면을이어 갈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
    단 , 감면 폭이 커서 , 유권해석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면 신청 시 세무조사 리스크 리스크가 있으므로 , 기존 세무사에서는 포기하는걸로 권유 했을것 같습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변경이 있었을 때에도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 내용이 유지되고, 사업의 실질적인 방향이 변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청년창업 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나 관련 세제 혜택은 사업의 성격, 업종 변경, 그리고 특히 사업의 규모 확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제 혜택은 매우 복잡하고 개별적인 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의 의견에 따라서 세제 혜택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세무사 또는 변호사로부터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의 해석이나 판단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의 답변이나 안내도 참고하는 정도로 보시고, 결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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