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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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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하늘세무회계 세무사 서형민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법은 실질과세가 원칙이기때문에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형식이 달라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창업당시 소방공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있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과세관청 입장에서 실질을 조사(세무조사) 하기에 앞서 형식(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탈루혐의를 분석하기 때문에 형식에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해명안내에 대해서 소명을 하거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조세불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일련의 과정들을 귀 세무대리인이 부담스러워 하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혹은 입증의 미비로 실질 소명 실패를 우려하고 있거나, 납세자를 신뢰하지 않고 실질내용이 다를것이라 생각하여 감면세액이 추징 될 것으로 보고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정리하자면 실질적으로 소방공사업이 계속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변동은 그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명서류로 입증가능하다면 세액감면을 적용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
박준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소방시설 공사업을 업종에서 다시 삭제하시고 예전과 동일하게 건설업으로만 사업자 등록증으 유지하여 주세요.그리고 동일한 업종코드 내에서 종목만 소방시설공사로 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조사관마다 접근 방법이 다 다르기에 논란의 여지는 없애고 문제될 소지가 있으면 꼬투리 잡힐일은 안만들어야 합니다.창업감면은 검증이 까다롭고 문리해석을 하므로 엄격히 적용되므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양 업종 모두 감면대상이면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업 시작할때의 감면이 유지됩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8. 5. 29.>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아님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경우 사업의 확장이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확장 또는 추가한 사업 관련한 매출은 일반적으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대표님께서는 현재 사업자등록 당시 부터 소방건설을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자본금 때문에 해당 업종으로 등록하지 못하였고 실질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해당건은 대표님의 세무대리인 의견에 따라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시 감면을 신청하지 말고 추후 경정청구 및 불복을 통해 다퉈보는 것이 가산세 리스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먼저 , 사업 개시 당시 업종 기준이 기준이 됩니다 . 실제 업종이 ‘건설업(소방 포함)’이면 감면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십니다 면허 등록은 보완으로 볼수 있어서 감면을이어 갈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단 , 감면 폭이 커서 , 유권해석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면 신청 시 세무조사 리스크 리스크가 있으므로 , 기존 세무사에서는 포기하는걸로 권유 했을것 같습니다 .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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