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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전 직장에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었다면 갑근세를 차감시킬때 반영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약 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셀프로 경정청구를 쉽게 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네 방법은 간단한데요~ 2023년 소득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2024년 소득에 대해서는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2025.5월 중에 반영할 기회가 있으니홈택스를 통해 감면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이미 감면받은 내역 으로 인식 된것같습니다 . 경정청구 하시면 되십니다~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23년 근로분은 경정청구를 신청하셔야할 것으로 보이고24년 근로분은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소득세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신고하면 됩니다.소급하여 경정청구되지 않습니다.
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년분은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되시고24년분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지나간건은 경정청구 하시고 24년은 5월 종소세신고시에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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