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현금 증여 받고, 5천만원은 차용 받았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5천만원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할때 이체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계좌이체로 한번에 1억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5천만원에 대한 차용증도 같이 첨부하면 5천만원만 증여를 받았다는 소명이 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김*진 님
    조회 : 1478건 답변 : 3건 25.04.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한번에 계좌이체를 받은 경우라면 증여부분과 차용부분이 구분된 계약서를 첨부하고

    차용 부분이 실제로 원리금 상환이 표시되었고 표시된 대로 이행을 하고 있다면

    첨부를 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리금 상환 등의 서류 작성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경우라면 증여계약서만 첨부하시고

    일반적인 금전대차인 경우라면(실제로 월별 원리금 상환 등) 포함하여 신고하시는게 증여부분과

    금전대차부분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 좋을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이체내역서랑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출처 1억이 5천+5천인데 5천만원을 차용이라고 증명하면
    나머지는 증여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와 관련된 서류는 확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귀하가 증여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용증에는 차입금액, 차입일, 상환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이체내역서와 차용증을 함께 첨부하면서 "이 중 5천만원은 차용이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에 대한 판단은 결국 국세청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