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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한번에 계좌이체를 받은 경우라면 증여부분과 차용부분이 구분된 계약서를 첨부하고 차용 부분이 실제로 원리금 상환이 표시되었고 표시된 대로 이행을 하고 있다면 첨부를 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리금 상환 등의 서류 작성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경우라면 증여계약서만 첨부하시고일반적인 금전대차인 경우라면(실제로 월별 원리금 상환 등) 포함하여 신고하시는게 증여부분과 금전대차부분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이체내역서랑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면 됩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자금출처 1억이 5천+5천인데 5천만원을 차용이라고 증명하면나머지는 증여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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