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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경매로 빌라를 낙찰받은후에, 개인 매매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라 매도를 하게되었는데
    양도세가 아닌 소득세로 세금을 내고 절세하려면
    개인 매매사업자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럼 계약서에는 계약자를 뭐라고 써야하나요?

    1. 개인으로 쓰는건가요?
    2. 아님 개인 사업자로 쓰는건가요?
    곽*지 님
    조회 : 2445건 답변 : 3건 25.04.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계약서 매도인은 개인사업자 상호명 / 대표자 성명 으로 기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숙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안녕하세요

    현이세무회계의 송숙현세무사입니다 :)

    상호를 기재하여 매도하시면 되고, 대표자분 주민번호 기재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현이세무회계 송숙현 세무사에게 상담 신청해 주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 맞춤형 절세 전략을 함께 고민해드립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상호 또는 대표 성명 어느쪽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서의 계약자 명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 및 사업자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적으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 번호도 함께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매매가 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로서의 신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세금 관련 사항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나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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