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추천 검색
추천 세무사 AD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021년 9월에 취득한 A아파트가 있고요 (1주택)
    소형 B오피스텔(60제곱이하)을 곧 취득해야하는데요

    A아파트는 2억 정도 시세 차익 있을거 같고
    B오피스텔은 시세 차익이 없을것 같습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첫번째 주택을 두번째 주택 취득 후 3년이내에 매도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만약에 B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게 되면 A아파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모 님
    조회 : 454건 답변 : 6건 25.04.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1) 3년이내 A주택 매도가 맞습니다.
    양도시점에 1세대가1주택을 보유하게 되는시점에 12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2. 현재 기준으로 A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셨다면, B오피스텔 매도 직후부터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1.네
    2.조정지역이면 2년거주, 비조정지역이면2년 보유시 비과세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합니다
    1주택만 남은 상황에서 비과세는 보유요건 또는 거주요건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매도하면 가능합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요건 등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도하기전 전문가 검토를 받고 진행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면 주택으로 보고, 이경우 3년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비과세요건은 충족 가정)

    2. B오피스텔을 매도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그냥 처분하면 됩니다.(비과세요건은 충족 가정)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1.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매도해야하고, A아파트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갖춰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 불필요)

    2. B오피스텔 먼저 매도하신다면, 그 이후에는 원하시는 때에 처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거주요건등)을 갖춘경우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맞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조건 중 하나는 새로 취득한 주택을 기존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매도하고, 그 다음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2020년까지는 3년 이내에 매도하면 되었습니다.

2. 만약 B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게 된다면 A아파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B오피스텔 매도 후 2년 이내(2021년 기준)에 A아파트를 매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B오피스텔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도 매도 전 2년 동안 살고 있었는지 등 다른 비과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법규가 헷갈리실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