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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3년이내 A주택 매도가 맞습니다.양도시점에 1세대가1주택을 보유하게 되는시점에 12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감사합니다.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1. 말씀하신대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합니다.2. 현재 기준으로 A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셨다면, B오피스텔 매도 직후부터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1.네2.조정지역이면 2년거주, 비조정지역이면2년 보유시 비과세입니다.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합니다 1주택만 남은 상황에서 비과세는 보유요건 또는 거주요건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매도하면 가능합니다개인별 상황에 따라 요건 등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도하기전 전문가 검토를 받고 진행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면 주택으로 보고, 이경우 3년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비과세요건은 충족 가정)2. B오피스텔을 매도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그냥 처분하면 됩니다.(비과세요건은 충족 가정)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1.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매도해야하고, A아파트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갖춰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 불필요)2. B오피스텔 먼저 매도하신다면, 그 이후에는 원하시는 때에 처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거주요건등)을 갖춘경우에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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