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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리랜서 웹툰작가입니다. 작년에 종합소득신고를 했는데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하는것을 단순경비율로 잘못 신고하여 이번에 과소신고로 과세예고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예상고지세액이 너무 커서 조금이라도 줄이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조기납부신청하여 조금이라도 일찍 납부하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몽* 님
    조회 : 454건 답변 : 6건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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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작년에 웹툰작업과 관련된 비용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예상고지세액보다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경비율보다 관련비용이 적으시다면 조기납부신청을 하시는게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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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장부작성하여 다시 신고하면 안되는것인지 세무서에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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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네 우선 과세예고통지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잘못한 경우, 경비율을 기준경비율 등으로 적용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반영한다면 기준경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에 대해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장부르 갖추어 다시 신고를 할 것을 조사관께 연락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며
    도움이 필요하면 세무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등에 많이 처리를 해서 납부세액을 줄인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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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세무서 담당 조사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장부작성 방식으로의 재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 관련 지출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한 경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식이 세부담을 절감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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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시면 적극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 5천만원 이상 절감한 저의 사례가 있으며, 매우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의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서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박잠득 세무사 프리랜서 블로그>
    프리랜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서 많은 세금이 예고되었다면
    전문세무사님께 의뢰하여 절세하세요!
    https://www.findsemusa.com/service/post/postView.do?stype=30&qidx=601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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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칠도세무회계에 이종석 세무사입니다.
    과세예고 전문으로 하고있으니 연락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과소신고로 인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먼저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바로잡는 신고개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신고는 사실을 덮어쓰지 않고 기존의 잘못된 내용을 바르게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처음에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더라도 바로잡는 목적의 개정신고라면 과태료 면제 및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과소신고패널티부과나 신고거부 과태료를 면제받으려면, 반드시 국세청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개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과세 감면 제도가 있으니 자신에게 해당하는 제도가 있는지 국세청에 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동반성장세제 감면, 중소기업 주주 배당소득 감면, 신규상장법인 주식투자 소득세 감면 등의 제도가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잘 활용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납부 할 경우 일정 비율의 납부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금전적으로 부담이 덜 할 경우 이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인 부담이 크실 경우에는 국세청의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하셔서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위의 내용들은 일반적인 조언에 불과하므로, 실제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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