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우선 과세예고통지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잘못한 경우, 경비율을 기준경비율 등으로 적용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반영한다면 기준경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에 대해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장부르 갖추어 다시 신고를 할 것을 조사관께 연락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며
도움이 필요하면 세무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등에 많이 처리를 해서 납부세액을 줄인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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