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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차인이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도,
    임대료 5% 이내 계약서가 있을 경우 상생임대인 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최*일 님
    조회 : 608건 답변 : 3건 25.04.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용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안녕하세요.

    여의도 솔택 세무회계 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했다하더라도
    실제 임차인이 거주중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생임대 주택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꼭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면 요건충족으로 볼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5% 룰만 지킨다면 임차인이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거주하더라도 상생딤대인 조건은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생임대인은 본인이 과세표준에 합산된 양도소득이 없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사실상의 주거지가 아니라고 보고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상생임대인인 경우 임대료가 연간 보증금의 5% 이하로 책정되어야 하며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다양한 기준과 조건이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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