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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솔드xx이라는 곳에서 23년도7~9월 리셀에서 카드할인을 받아 2-3만원 버는 구조로 흔히 리리셀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타인 계정으로해서(친구) 친구에게 날라온상황이구요.
    신용카드로 구입했고 6500만원 가량 매출이 나왔고 실 이득은 그에 비해 100만원정도 입니다.
    국세청에서 세금을 납부하라는데 내야하나요??
    눈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 여쭤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서***지 님
    조회 : 436건 답변 : 2건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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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명의를 다른 분으로 사업한 경우,, 명의위장가산세와 더불어 사업장이 직권폐업될 수도 있는 매우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가 친구분 명의가 아니시라면 매입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무서에 즉각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실제로 명의가 달랐음을 시인하고 사업자정정을 하는 식으로 우선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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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4

    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신고를 요구한 것은 매출(카드 사용액) 기준으로 과세자료가 포착되었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6,500만원의 매출에 비해 순이익은 약 100만원 수준이라는 것이 고민할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실제 소득(이익)에 대해 과세하므로, 매입원가(구매비용), 카드수수료, 배송비 등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공제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 명의(타인 명의) 계정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경비 증빙이나 거래 내역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인 국세청은 해당 매출액 전체를 귀속자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구매 내역, 판매 내역, 거래 내역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 경비를 증명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소홀히 하면 매출액 기준으로 과세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저희 회계사, 세무사와 같이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휘현세무회계 02-6368-6387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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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황을 파악한 바로는, 수익을 창출해내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었을 경우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우선 국세청에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다면 해당 통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확한 종류의 세금과 그 계산 방법, 그리고 지불 방법 등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리셀 사업을 통한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세제 개편을 통해 이런 경우에 대한 세금 부과가 보다 체계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국세청의 공식 안내 등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친구 계정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정을 사용한 본인보다는 실제 소득을 얻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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