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신고를 요구한 것은 매출(카드 사용액) 기준으로 과세자료가 포착되었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6,500만원의 매출에 비해 순이익은 약 100만원 수준이라는 것이 고민할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실제 소득(이익)에 대해 과세하므로, 매입원가(구매비용), 카드수수료, 배송비 등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공제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 명의(타인 명의) 계정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경비 증빙이나 거래 내역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인 국세청은 해당 매출액 전체를 귀속자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구매 내역, 판매 내역, 거래 내역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 경비를 증명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소홀히 하면 매출액 기준으로 과세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저희 회계사, 세무사와 같이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휘현세무회계 02-6368-6387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