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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디자인 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여 이젠 사업자를 내야할 것 같아서 알아보는데,
    이전 상담글에선 청년이기도 하고 사업 영위하는 지역이 경기 여주라서 청년세액감면에 해당될 것 같다고 세무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따로 사무실이 필요하진 않아 가정집에서 사업 활동을 진행중인데, 사업자번호가 나왔을 때 사업장 주소로 다른 고객들에게 집 주소가 노출되는건 꺼려서 제 거주지(=실제 사업영위활동 위치)와 동일한 지역인 여주의 비상주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때, 비상주사무실에 대한 임대료를 비용처리하거나, 청년세액감면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감면 받다가 추후 실사 조사 나왔을 때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집 주소와 비상주 사무실이 지역은 여주로 같더라도 주소가 다르기에 무효가 되어 적용되어 왔던 소득세 감면을 모두 소급적용하여 내라고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길*준 님
    조회 : 339건 답변 : 2건 25.04.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주사무실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실제 사는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 밖이라면 감면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비상주사무실은 감면등을 적용할때는 실제 사무실을 기준으로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아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안녕하세요. 이아영세무사입니다.

    비상주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는 많습니다. 괜찮을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지와 비상주사무실이 같은 지역인 여주인 경우, 혹시 창업감면세액 적용시 사무실이 실제 사업장이 아니라고 부인되고 집주소로 본다해도 같은 지역이라 괜찮은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비상주사무실관련 임대료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이외에 도 사업과 관련있는 경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상주 사무실 임대료를 비용처리하거나 청년세액 감면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시 사업장 주소와 실제 영업활동 지역이 다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소의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허위나 누락으로 간주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사업장 주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세무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법적 문제를 방지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청년세액 감면의 경우도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청년창업농지원금 등 지원받는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 보고 등이 요구되는데 이때 사업장 주소와 실제 영업활동 지점이 다를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임대료를 비용처리하려면 임대계약서, 임대료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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