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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비상주사무실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실제 사는 주소지가과밀억제권역 밖이라면 감면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그렇지만, 비상주사무실은 감면등을 적용할때는 실제 사무실을 기준으로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아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이아영세무사입니다. 비상주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는 많습니다. 괜찮을것으로 보입니다.거주지와 비상주사무실이 같은 지역인 여주인 경우, 혹시 창업감면세액 적용시 사무실이 실제 사업장이 아니라고 부인되고 집주소로 본다해도 같은 지역이라 괜찮은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비상주사무실관련 임대료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이외에 도 사업과 관련있는 경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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