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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신혼부부전세대출 받을려고 하는데 거기서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무직이고 작년 12월에 4대보험 말고 3.3 종합소득제만 떼는 프리렌서로 일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소득금액증명이 처리불가라고 뜨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은행에 상담했는데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및확정신고납부계산서이것도 발급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수있을까여
    * 님
    조회 : 1359건 답변 : 2건 25.05.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3
    채택답변

    1. 24년 12월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25.7.1 부터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소득금액 증명은 25.7.1 부터 발급이 가능하므로
    그 전에 은행 업무 처리를 위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출력할 수 있는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및확정신고납부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서 출력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음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김영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3

    24년 종합소득세 신고 후,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6월말부터 24년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지 않으셨더라면 기한후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을지라도 없다는 내역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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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무직이시더라도 사업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자가 사업소득을 1월 1일부터 2019년 5월말까지 익년에 신청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확정신고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업자로 등록된 신고기한(5월 1일~5월31일)에 국세청에 방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신고서에 소득금액과 필요한 경비를 적어서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한 후 세금을 납부합니다.

3. "납부계산서"를 받아 둡니다. 이것이 소득을 증명하는 문서가 됩니다.

상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서류 작성: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의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 익금과 비용의 산정: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 세액의 계산 및 신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신고서에 기재합니다.
- 세금의 납부: 계산된 세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발급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해당 내용을 조회 및 인쇄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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