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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2019년 귀속에 대한 소득세는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와 납부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세무비교견적 -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신청하시면,
세무사님들로부터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대행 수수료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희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오피스텔의 임대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 오피스텔 용도 사무실면세사업자 : 오피스텔 용도 단순 거주용만약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부가세 및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해당 무신고분은 기한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무신고를 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가산세가 부과됨으로 무신고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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