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024년 1월 ~ 12월 소득 : 4000만원

    7월까지 프리랜서로 지내다, 8월에 개업
    7월까지 수익 2000, 8월부터 12월 수입 2000

    2025년 5월 종합 소득세 계산해보니 40만원.

    이럴 경우, 청년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서의 '감면대상 산출세액'에
    창업월 8월부터의 세액인 40만원의 절반 <20만원만> 기재하여 20만원 면제하면 될까요?

    창업 전 소득에 대한 세금은 감면 받지 못하는거 맞나요?
    황*진 님
    조회 : 740건 답변 : 3건 25.05.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2

    창업 감면은 창업에 대한 감면으로 창업하신 사업장만 감면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3

    1. 감면대상 산출세액을 프리랜서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신것 같습니다.

    각각 비용을 반영 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2. 창업전 소득에 대한 세금은 감면 받지 못합니다.


    이상 이음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김영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문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프리랜서 소득은 창업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감면세액계산서에는 산출세액에는 전체 산출세액을 기재하시면되고 감면대상소득금액에는 8~12월까지의 소득만 기재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은 창업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창업 월인 8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액(20만원)만 감면대상 산출세액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창업 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구조가 변한 시점을 기점으로 차별화된 세액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는 창업 여부에 따라서도 그 세금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관련된 법령들은 비즈니스 형태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다르며 세종류가 다양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한국소득세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