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연의 정연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시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반영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그대로 반영하되, 일부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율 또는 공제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내역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와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반영된 금액 중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로 처리할 지출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소득공제에서 차감하여 조정하신 뒤 반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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