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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 있어, 5월에 홈택스 종소세 합산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로소득 공제 내역에
    연말정산에 공제했던 월세 공제나 보험료 공제 같은 것들도 연말정산 표 찾아보고 재입력 해야하나요?
    세**담 님
    조회 : 251건 답변 : 6건 25.05.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희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컨설팅 초이, 최희선 세무사입니다.

    네, 연말정산 공제했던 항목들도 모두 정확히 다시 입력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필요하시면 세무회계컨설팅 초이로 연락 주십시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많습니다.
    둘중에 하나만 해야 하는데,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완전히 들어내고 필요경비로 하든지
    아니면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으면 필요경비로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보시면 연말정산에 반영했던 공제항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었는지 체크하고 반영이 안되었다면 직접 입력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3

    연말정산 때 반영했던 공제 내역들을 동일하게 반영하셔야 합니다.

    "동일하게"의 의미는 연말정산 때 빠짐없이 정확히 반영된 경우를 의미하며, 누락된 것이 있다면 이번 종소세 신고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인증 로그인 하시고 신고서 작성하시면, 근로소득 작성 단계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편하게 입력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반영한 내역과 차이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등 직접 발급받은 자료는 추가로 수기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상 이음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김영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3

    연말정산을 받으셨을지라도 다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소는 재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혹은 24년도에 중도 퇴사시 월세세액공제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일 때 기간만 세액공제, 소득고제 대상이니 이를 유의하시길 바라며
    사업소득액이 누락이 안 되게 잘 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세무사를 통해 장부작성 의뢰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연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연의 정연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시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반영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그대로 반영하되, 일부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율 또는 공제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내역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와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반영된 금액 중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로 처리할 지출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소득공제에서 차감하여 조정하신 뒤 반영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말정산때 공제받았던 내역들을 다시 확인하고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았던 항목들은 이미 공제받았기 때문에 다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때 공제받지 못했거나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되었을 경우, 그 항목들을 반영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일부 항목들은 자동으로 가져와지므로 확인하시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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