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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혼인신고전 제 단독명의로 여자친구돈 1억을 포함하여 아파트를 매매하려고합니다.

    1억원을 받고 차용증을 작성한뒤 추후 혼인신고하게되면 부부간 6억 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이니

    그런식으로 해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합니다.

    1. 2억1700까지는 무이자 차용증이 가능하다고해서 차용증양식에 이자비율을 무이자로 작성하고

    원금만 매달 일정금액씩 상환한다고 작성하려는데 괜찮을까요?

    2. 1억원의 채무기간을 2년으로 하고 매월 50만원정도씩 상환하며 채무기간의 마지막날에 남은 잔금을 상환한다고 작성하려는데 괜찮을까요?

    3. 특약으로 추후 채무자와 채권자과 혼인신고시 증여세신고를 통하여 위의 차용증은 변제된다라는 이런식의
    특약을 넣어도 괜찮을까요?

    4. 공증을 따로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차용증만 작성한다음 매월 원금을 상환하는 입금내역만 남겨놓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수 님
    조회 : 3466건 답변 : 2건 25.05.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연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연의 정연아 세무사입니다.

    자금 이동은 의도와 달리 증여세 등 예상치 못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1. 무이자 차용증 작성

    연간 2억 1,700만 원 이하의 금전 대여는 무이자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무이자 조건에 매월 일정 금액의 원금 상환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2. 상환 기간 설정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액, 상환 방식 및 기간 등 전체적인 조건이 합리적이고 실제 이행 가능한 내용이어야 하며, 과세당국이 보기에 진정한 금전소비대차로 판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상환 조건은 일반적인 범위 내의 합리적인 구조로 보이며, 혼인신고 이후 남은 잔액을 증여로 전환하실 계획이라면 해당 조건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특약 사항 기재

    혼인 이후 실제로 채무를 면제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실 계획이라면, 해당 내용을 특약으로 차용증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당초부터 증여의도가 있었음을 드러나게 표기하는 것은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제외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대체하시는 것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공증 여부

    공증은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권장되지만,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차용증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며, 상환 내역(계좌이체 등)을 꾸준히 입증자료로 남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차용 거래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빙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4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1.2.3. 네
    4. 실질 차용입증가능하면 입금내역가능하며, 공증은 더 확실한 입증방법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법률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 무이자 차용증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금만 상환합니다.
단, 상환금액이 금리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양측이 합의한 상환 조건을 명확히 작성하여 매달 상환할 금액을 시기와 금액에 대해 정확하게 적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그런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약정된 상환 방식을 준수하시고, 기간 이후에 대금을 한 번에 반환하는 등 약정한 사항을 잘 지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조세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의 신용과 재산 상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특약은 약정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의 특별한 조치로 보입니다.

4. 공증을 받지 않아도 괜찮지만, 공증이 있을 경우 증거력이 더 높아져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 가능한 입금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오로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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