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연의 정연아 세무사입니다.
자금 이동은 의도와 달리 증여세 등 예상치 못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1. 무이자 차용증 작성
연간 2억 1,700만 원 이하의 금전 대여는 무이자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무이자 조건에 매월 일정 금액의 원금 상환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2. 상환 기간 설정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액, 상환 방식 및 기간 등 전체적인 조건이 합리적이고 실제 이행 가능한 내용이어야 하며, 과세당국이 보기에 진정한 금전소비대차로 판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상환 조건은 일반적인 범위 내의 합리적인 구조로 보이며, 혼인신고 이후 남은 잔액을 증여로 전환하실 계획이라면 해당 조건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특약 사항 기재
혼인 이후 실제로 채무를 면제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실 계획이라면, 해당 내용을 특약으로 차용증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당초부터 증여의도가 있었음을 드러나게 표기하는 것은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제외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대체하시는 것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공증 여부
공증은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권장되지만,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차용증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며, 상환 내역(계좌이체 등)을 꾸준히 입증자료로 남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차용 거래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빙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