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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본업이 있고 작년 9,10,11월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달마다 3-4회로 일했고 3개월 총급여가 60만원정도 됩니다
    종소세를 납부해야하나 싶어서 홈택스에 들어갔는데 종소세 신고하는 곳에는 내역이 안뜨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역서에만 금액이 뜨더라구요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제가 직접 작성해서 신고를 하면 될까요?
    김*은 님
    조회 : 720건 답변 : 3건 25.05.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연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연의 정연아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예: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4

    1. 3.3%가 아닌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되신 것이라면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본업이 근로소득이고 연말정산을 하셨으며 그 외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이음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김영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작성해서 신고를 하면 되지만,
    위 금액 같으면 세금을 납부할 금액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업으로 벌은 돈도 소득에 포함되므로 본인의 연간 총 소득을 합산한 후 그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역서에 있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간 합산 한정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입력하면 계산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일용직으로 일한 내역도 포함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원천징수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을 때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신고만 해주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확실한 사항은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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