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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10%를 추가로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0% 포함하지 않고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6만원을 별도로 별도로 붙여서 받지는 않습니다.2. 현금영수증은 돈 받은 만큼만 발행하면 됩니다.3. 매입의 경우 상대방이 일반이면 10% 더주어야 하는등 상대방의 과세유형 + 계약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권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부가세 10% 가산하여 받으셔야합니다2.현금영수증도 동일하게 부가세10%가산해서 받으셔야합니다3. 부가세는 매출,매입동일하게 10%가산하여 거래하는 것입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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