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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 6월까지 근무한뒤 계약 종료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연말정산을 혼자하는것은 처음이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보유증인데 이런경우 6월에 경정청구로 신청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방*씨 님
    조회 : 1448건 답변 : 3건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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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6

    이번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6

    경정청구는 정기신고인 5월 신고 후에 과납부하거나 적게환급받은 경우 청구하는 과정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여러 공제나 감면이 누락되신 경우에 해당이 되니
    세무사를 통해 의뢰하시면 충분한 절세효과를 누려서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25.5월에 24.1-6월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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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그만 두었다면 아무래도 기본적인 공제 외에는 못받았을 겁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류는 올해 제공되는 것이니까요)
    이번 2025.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를 넣고
    신고하면 경정청구가 아닌 정기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예전에 근무하셨던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그를 바탕으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1. 먼저 근무하셨던 회사의 인사팀이나 회계팀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받으셔야합니다.
2. 그 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 경정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간단경정란에 접속하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메뉴를 통해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고 '간단소득세 경정신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셨던 경우에는 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에 따라 연말정산을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근무하셨던 회사에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본 질문의 경우입니다만, 법적 측면에서 더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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