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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회사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024년도>
    A회사(1,2월) : 1000만원
    B회사(3 ~ 12월) : 4200만원
    (계약 연봉상으로는 원천 징수 4600을 넘기나, 1,2월이 배제된 상태임으로 4200정도로 원천징수 영수증의 표현)

    이런 경우면, B회사는 A회사의 1000만원을 고려하지 않고, 4200만원을 기준으로 누진세율(15%)를 적용하다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합산으로 4600만원을 넘기므로 누진세율 차이만큼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김*규 님
    조회 : 239건 답변 : 1건 25.05.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6
    채택답변

    5월달에 A회사와 B회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합산해서 계산한 세액차이만큼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누진세율은 연간 총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A회사와 B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B회사에서는 원천징수 때 42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했을 테지만, 실제로는 A회사에서의 소득 1000만원이 더해져 연간 총 소득이 52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율이 더 높은 구간으로 이동하게 되어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세액은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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